투기 목적 아파트 매매를 막기위해 많은 수의 부동산 정책을 세웠지만 결국에 아파트 값은 우상향하게 되었습니다. 부동산 정책 중 대출과 세금 부분이 많은 분들에게 피부에 닿게 되었는데, 절세를 위해 미리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.
세율
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 |
1억원 이하 | 10% | – |
1억원 ~ 5억원 | 20% | 1천만원 |
5억원 ~ 10억원 | 30% | 6천만원 |
10억원 ~ 30억원 | 40% | 1억 6천만원 |
30억 초과 | 50% | 4억 6천만원 |
증여세 면제한도
증여세 면제한도 | |
배우자 | 6억원 |
직계존속 | 5천만원 (단,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) |
직계비속 | 5천만원 |
기타 친족 | 1천만원 (6촌 이내 혈족, 4촌이내 인척) |
예)
배우자에게 6억원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.
8억원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6억까지는 비과세 구간이며 6억 ~ 8억이 과세구간입니다. 2억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는데, 위의 세율표를 보면 2억에 대한 세율은 20% 이며 누진공제는 1천만원 입니다.
하여 증여세는 총 3,000만원 입니다.
끝으로, 분할 증여가 가능한 재산의 경우 분할하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데, 같은 재산을 한사람에게 증여할 때보다 분할하여 증여할 때 증여세를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.(상황에 따라 다릅니다.)
또한 증여세 면제는 10년에 1회씩만 가능합니다.